목포시는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의 70% 한도내에서 세대당 최고 2,100만원까지 융자되는 전세자금은 연리 3%의 저리로 2년후 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되며 재계약시 2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융자대상은 목포시 관내 거주자로서 전세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이고 85㎡ 즉 25.7평이하인 주택 세입자에 한하며, 융자대상자는 보증금 3,000만원 이하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만 20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가 해당된다.

융자 신청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격여부를 검토 후 국민은행에 추천 은행의 임대차 확인과 대출 및 보증 적격여부 심사 등을 거쳐 국민은행 주택목포지점을 통해 융자해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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