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전국지역신문협회 무안신문기자협의회]라 칭한다.
본회 사무소는 무안읍에 두고 전국 시도 및 무안군 읍면에 지사를 둘 수 있다.
본회는 전국지역신문협회 강령에 따라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 언론인의 권익신장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지역 언론 육성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2. 지역 언론의 발전을 위한 각종 세미나, 토론회 개최
3. 지역 언론인 자질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연수회 개최
4. 모범사례 교류, 공익기사 발굴, 연합 취재, 보도 활동
5. 회원사간 온라인 네트워크사업
6. 올바른 지역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 주민과 연대한 모니터 활동
7. 기타 제3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제반사업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본회의 회원은 무안신문 기자, 통신원, 명예기자, 자문위원,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정회원은 무안신문에서 내정하는 현직 및 지역기자이다. 단, 정회원으로서 현직을 떠난 자는 현직을 떠난 날로부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② 명예기자는 본회의 창립 또는 발전에 공로가 있고 본회 취지에 찬동하는 언론인 및 저명인사로서 기자협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자문위원과 운영위원은 본 신문사의 간행물을 구독하고 있는 자를 가입 대상으로 한다.
회원가입은 다음 절차에 따라 본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입회원서(기협 소정약식) 1통)
2. 이력서 1통
①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강령 및 목적 구현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②본회의 읍면 기자는 매월 2꼭지 이상의 기사를 편집국에 보내 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회원은 탈퇴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기자협의회에서 제명 처리된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매월 2꼭지 이상의 기사를 편집국에 보내지 않을 때는 기자협의회 결의에 따라 권리 및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본회는 운영위원회?기자협의회?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명예회원도 특별위원이 될 수 있다..
기자협의회의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장이 소집하되, 늦어도 1일전에 통보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무안신문 별도의 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편집권에 대해 참여할 수는 없다.
고문은 사회의 저명인사로서 본사의 운영 취지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본회의 원활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읍면기자 회의를 본사기자(선임기자) 월 1회 소집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임시 기자 회의도 소집할 수 있다.
본회에 제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업무국?편집국?사업국?광고국?기획국을 둔다.
회장은 무안신문 기자협의회를 대표한다.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 임원 궐기시에는 1개월 이내에 기자협의회에서 후임자를 보선하고 보선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기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① 본회 지시 또는 결정사항의 이행.
② 활동의 보고(회원은 취재 및 보도 자유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를 당했을 경우 회장을 경유, 사건의 전말을 본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기타 취재활동 운영에 관한 일체 사항.
본회의 재정은 광고, 신문지대 및 기타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본회 회원으로서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기자협의회는 재적 과반수의 결의로써 회원을 징계한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
2. 본회의 강령, 규약 및 각종 결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위반하는 행위
3. 본회의 윤리 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본회의 징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경고 : 물의를 일으킨 행위
2. 자격정지 : 일시적으로 자격을 정지시켜 회원으로서 권리를 박탈함
3. 제명 : 회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함
본 규약은 창립총회에서 채택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본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2003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