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약

(주)무안신문 편집규약
제 정 : 2006년 1월 1일
개 정 : 2007년 1월 23일(제1조 신문발행)
개 정 : 2010년 6월 30일(제3조 편집권 등)

'무안신문'(이하 ‘회사’라 함)는 고객님의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고객님의 정보가 어떤 용도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신문발행)

무안신문은 주1회 발행으로 년간 45회 이상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2007년 1월 23일 개정)
단, 신문사 기자의 결원 및 부득이 기사 지면을 모두 채울 수 없는 상황(명절(추석, 설), 공휴일이 주중 3일(일요일 포함) 이상)일 때는 기자들의 동의를 거쳐 휴간할 수 있다.


제2조(편집 기본방향)

(주)무안신문사는 외부의 어떤 기구나 단체로부터 독립된 지역 종합신문으로서 군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충실하고 공정하게 제공하며, 민주적인 지역공동체를 지향한다.


제3조(편집권)

(1) 편집권은 기자를 포함한 편집국 전 직원이 공유하며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국장이 임면되지 않았을 경우는 발행인)에게 있다.
(2) 편집국장(혹은 발행인)은 편집권 행사에서 기자를 비롯해 편집국 전 직원의 참여를 보장한다.( 편집권 기본원칙과 방향, 운영규정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3)기본적인 편집방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발행인은 편집국 회의를 거쳐 동의를 얻은 후 확정해야한다.


제4조(편집국 회의)

(1) 편집국 회의는 정규직(기자)과 기타 신분으로 일하는 모든 직원을 포함한다.
(2) 편집국 회의는 편집국장(발행인)이 주 2회(월. 목) 회의를 소집하며, 주 2회(화, 수)는 편집부 차장이 회의를 대신한다.
(3) 편집국 회의는 편집국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도방향를 전한다.
(4) 편집권과 관련 구성원간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수결 민주적인 원칙에 따르되 편집국장(발행인) 의견을 존중하고, 이하 관련된 책임은 편집국장이 전적으로 진다.


제5조(편집국장 임면 및 임기)

(1) 경영진이 편집국장을 임명할 때는 언론인으로서 소양과 경험을 갖춘 자를 임명하되, 사전에 내정자를 편집국(기자) 회의에 통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2) 편집국 기자는 편집국장 내정자를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경영진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경영진은 5일 이내에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편집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국장이 편집국 운영 과정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국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경영진에게 편집국장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편집국 내 인사)

편집국 내 인사는 경영진의 소관 사항으로 편집국장, 편집부 차장 등과 협의해야 한다.


제7조(자문·운영위원회)

(1) (주)무안신문사는 편집자율권 보장과 신문의 질적 향상 및 군민 동참을 위해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30명 내외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원회는 위원장 1인과 총무 1인을 각각 둔다.
(3)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하고 총무는 위원장이 선임한다.
(5)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신문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6)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주)무안신문사의 편집권 보호를 위하여 내부, 외부의 어떠한 압력에도 저항할 권리가 있으며, 편집권 보호를 위하여 제반 노력을 다해야 한다.
(7) 논설위원과 기타필진은 지역 군민의 참여를 넓히기 위해 가능한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논하여 선정한다.


제8조(기자 양심보호)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은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기명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3) 기자는 내 외부 압력에 의한 축소 왜곡 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4) 기자는 (주)무안신문사 윤리강령을 어기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9조(상벌)

(1) (주)무안신문사의 구성원으로서 (주)무안신문사의 윤리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자, 또는 언론인의 품위와 무안신문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을 경우 자문위원회의 조언을 얻어 이에 대한 상벌을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규정)

(1) 주식회사 무안신문사의 구성원으로서 본사의 명예를 고양시킨 자, 언론자유 신장을 위해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 특종보도를 통해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 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징계규정)
(2) (주)무안신문사의 구성원으로서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위원 과반수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대내외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주)무안신문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2. (주)무안신문사의 윤리강령, 편집규약 등 각종 결의사항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자.
3. 직무관련자로부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전이나 특혜, 부당한 편의를 제공받은 자.
4. 직책을 이용하여 외부기관 또는 외부인에게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청탁을 한 자.
5. 취재 또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공갈이나 협박을 자행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
6. 취재 또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직무관련자와 식사 등 대접을 받을 경우 사회적 상규를 벗어나 과다하게 향응을 제공 받은 자.
7. 기타 신문기사 취재와 제작과정에서 통상적인 미풍양속을 어긴 자.


제11조(징계구분)

(1) 주 의 : 사안이 비교적 경미할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의를 주며 3회 주의를 받을 시 경고에 준한다.
(2) 경 고 :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해 구두 및 서면으로 경고를 하며 2회 경고를 받을 시 감봉에 준한다.
(3) 감 봉 : 사안이 비교적 중대할 경우 서면으로 감봉 1개월 ~ 3개월(감봉기간에는 기본급만 지급한다) 징계를 실시하며 감봉의 징계를 2회 받으면 해임에 준한다.
(4) 해 임 : 사안이 중차대하여 더 이상 (주)무안신문사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해임 징계를 시행한다.


제12조(효력발생)

(1) 이 규약은 경영진 대표, 편집국 총회 대표 및 편집국장이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6년 1월 1일 (주) 무 안 신 문